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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돼지51
깨끗한돼지51

전 피의자 이고. 모욕죄 민사 위자료를 모르고 2년동안 안줬는데..

상대쪽 에서도

연락이 없고

예전에 60인가 70으로 최종판결 났는데

상대쪽에서 왜 안주냐고 연락도 없고

저도 까먹고있었는데;;

이러면 이자가 얼마나붙나요?

계속 안주면 추심 당하고 강제집행 당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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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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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는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산을 해야 하며, 판결문이 있는 이상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2년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먼저 이자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법정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년 동안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급여나 예금, 부동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업체를 통한 합법적인 범위 내의 추심 활동도 가능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채무 불이행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될 수 있어, 향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아직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실 수는 없습니다.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채권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한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채권자와 연락하여 지급 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이 어렵다면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