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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짓굳은홍관조293
짓굳은홍관조293

임금 삭감 관련 질문합니다. (포괄임금제 포함)

안녕하세요.

제 월급은 240만원입니다.

저는 6월7일부터 입사를 했고 계약서상 임금산정방식이 매월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산정이라고 써져져있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하면 머리아프고 원래 달마다 계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7일~6월30일 급여가 180만원 정도 나온걸로 계산이 되었는데 이게 맞는것일까요 ?

이유를 물어보니 포괄임금제라 주말, 공휴일 없이 6월1일~6월6일까지의 임금을 제외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산방식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계약서랑 사장님 얘기랑 다른것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썼으면 그에 따라야지 머리아프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산정기간과 지급기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을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40만원÷30일×24일= 192만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