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포기각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명의의 상가건물 (대구지역(수성구 아님) 시가 9억정도. 이전주택 재개발로 인해 2021년도 매입)을 그동안 부양한 댓가로 저에게 증여하고자 하십니다.
(저는 와이프명의의 시세 3억정도의 주택 소유)
누나들은 각 5천만원씩 이미 받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 증여포기를 기꺼이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증여를 하기보다 세법개정 상황을 보고 좋은 시점에 하고자 하는데
1. 미국에 사는 누나가 현재 부모님을 뵈러 한국에 잠시 와있는데 증여포기각서를 지금 받을수 있는지
2. 포기각서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3. 현시점 증여세는 얼마정도 나올건지
4. 증여를 지금하는것이 현명할지
궁금합니다
세무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