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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2.07.26

증여 포기각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명의의 상가건물 (대구지역(수성구 아님) 시가 9억정도. 이전주택 재개발로 인해 2021년도 매입)을 그동안 부양한 댓가로 저에게 증여하고자 하십니다.
(저는 와이프명의의 시세 3억정도의 주택 소유)
누나들은 각 5천만원씩 이미 받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 증여포기를 기꺼이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증여를 하기보다 세법개정 상황을 보고 좋은 시점에 하고자 하는데
1. 미국에 사는 누나가 현재 부모님을 뵈러 한국에 잠시 와있는데 증여포기각서를 지금 받을수 있는지
2. 포기각서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3. 현시점 증여세는 얼마정도 나올건지
4. 증여를 지금하는것이 현명할지
궁금합니다
세무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인 당사자 간에 증여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증여자인 아버지께서 본인의 재산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3자인 누나(딸)들의 동의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누나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여자인 아버지께서 상가건물을 증여하겠다고 하면, 수증자인 아들이 동의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누나(딸)의 반대가 있을 수는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를 한다고 해서 증여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시가 9억원인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1.95억원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