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한이익상실 우편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고

오늘자 기한이익상실 우편이 왔습니다.

연체 1개월 차 되었는데 밀린 1개월치 이자만 납입하면 문제없이 지속 제때 맞춰 상환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한이익상실 우편을 받으셨다면 밀린 1개월치 이자만 납부하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회사가 정해진 사유에 따라 만기전이라도 대출금 전체를 갚도록 요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편의 내용과 대출약정, 현재 연체상태에 따라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연락해 현재 기한이익상실이 확정된 상태인지 밀린 이자와 연체이자를 모두 납부하면 정상 상환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금액만 나부해도 전체 대출잔액에 연체이자가 적용될 수 있기때문에 정확한 납부 금액과 처리 방법을 안내받으신뒤 입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인지 기한이익상실 통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정 통지라고 하면 이미 기한이익이 상실된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에 문의를 하고 정확한 오늘 기준 납부금액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대출자가 연체 등으로 인해 약정된 만기까지 상환을 미룰 권리를 잃고, 금융기관이 대출 원금과 이자 전액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밀린 1개월치 이자만 납부한다고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편에 기재된 기한이익상실 예정일과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연략해 연체이자 납부만으로 정상화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익이 상실됐다면 별도의 정상화 절차나 상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밀린 이자를 내더라도 자동으로 대출이 정상화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오늘 은행에 전화하여 밀린 돈을 내면 대출이 다시 살아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