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과 법률의 착오 구분하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1) 과실범 :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ex) 죽은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모욕하였는데, 알고보니 살아있는 사람이어서 객관적으로는 모욕죄를 범해버린 경우
2) 법률의 착오 :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행위
ex) 유흥업소를 운영하자는자가 구 미성년자보호법상의 '미성년자'의 범위에 대학생인 19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술을 판매한 행위
과실범과 법률의착오의 핵심이 되는 차이점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냐, 없었느냐 인거같은데..
막상 사례를 비교해보면 도대체 어떤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번째 사례는 모욕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실행행위 하였고,
두번재 사례는 미성년자보호법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실행행위 한 것 아닌가요?
둘다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의 착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 "
라는 표현이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