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과 법률의 착오 구분하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세심****
2021. 06. 15. 21:47

1) 과실범 :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ex) 죽은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모욕하였는데, 알고보니 살아있는 사람이어서 객관적으로는 모욕죄를 범해버린 경우

2) 법률의 착오 :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행위

ex) 유흥업소를 운영하자는자가 구 미성년자보호법상의 '미성년자'의 범위에 대학생인 19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술을 판매한 행위

과실범과 법률의착오의 핵심이 되는 차이점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냐, 없었느냐 인거같은데..

막상 사례를 비교해보면 도대체 어떤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번째 사례는 모욕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실행행위 하였고,

두번재 사례는 미성년자보호법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실행행위 한 것 아닌가요?

둘다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의 착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 "

라는 표현이 이해가 안갑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범이라기 보다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를 구분하는 문제인것 같은데

사실의 착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인식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 두번째 예시에서 19세인 대학생을 유흥업소에 출입 시킨것이 문제가 되는데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19세인 대학생이 유흥업소에 출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의 착오는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인식한 경우로 위 예시에서 19세가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잘못 인식하고 출입 시킨 경우가 사실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법률의 착오는 사실관계 자체는 사실대로 인식했는데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입니다.

즉, 위 예시에서 19세인 대학생을 출입시킨다는 사실은 사실대로 인식하였지만

그것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2021. 06. 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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