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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117
탁월한풍뎅이11721.03.14

형법 15조 1항의 구성요건 착오에 대한 적용유무가 궁급합니다!

다소 형법 시험과는 동떨어져 있는 질문이지만 궁금하여 질문 남겨봅니다!

구성요건 착오중 구체적 사실의 착오(동가치)에 구체적 부합설을 대입하고 방법의 착오가 일어났을때

착오로 인하여 부모를 살해한 경우엔 15조 1항이 적용될 겨를이 없는 것일까요?

ex) A -> B (원래 살해 목적, 생존)

-> C(방법의 착오로 인한 아버지 사망)

=> B에 대한 살인 미수인건 알겠는데 C에 대해서는 존속살해이지만 존속이라는 고의의 인식대상이 없어서

애초에 15조 1항을 적용할 겨를조차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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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보통살인의 고의로 존속살인을 범한 경우,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니 이 경우는 보통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15조 제1항 반전적용설에 따르면 존속살인죄의 미수와 보통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