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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파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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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보정명령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11.19, 송달받았는데 14일 안에 보정하라고 하면 몇 일까지인가요? 미성년자 자녀를 사건본인으로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체줄하라는 말은 무슨말인가요? 그럼 이건 민사인가요? 14일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송달비 등 수수료는 백프로 환불되나요?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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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1월 19일에 받았고 14일 이라면 12월 3일까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녀를 사건본인으로 표시해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서 내라는 것입니다. 민사가 아니고 가사이고 이혼조정신청시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사건본인으로 기재해서 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정기한 내 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으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기재된 내용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것으로 민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14일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사건 본인으로 자녀를 추가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소각하 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