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시봐도새로운앵무새
강제 집행의 정지 , 청구 이의의 소 관련 질문.
사건의 발단. < 작성자는 피고입니다. >
1. 계약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소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환불 요구와 정신적피해를 요구하며 합의금또한 청구함. < 계약 금액 : 370,000원> 이였으나 원고에 청구 금액은 < 1,850,000원 > 외 계약비용의 절반인 < 185,000원의 배상 청구 >
ㄴ 소액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로 185,000원에 5% 이자와 판결 이후 연 14%의 반환 의무 판시 , 이 외 내용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판결문이 나오자마자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시 작성된 양식에 환급 계좌를 작성한바 있고, 해당 계좌로 판결문 확정 당일 185,000원의 연 5% 이자를 포함한 194,250원을 즉시 이체함.
3. 몇개 월 뒤 원고가 집행권원을 회득하여 통장을 압류함.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장은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본인은 해당 집행 해제 요청을 하였고, 이체 내역과 판결문의 판시 금액을 증거로 첨부함.
4.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 당시 계약서 내용과 별개로 내용 증명에 작성된 계좌로 이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과 함께 자신은 변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함.
이에 질문 드립니다.
1. 압류 해제 신청을 하며 , 초기 계약시 서로 합의하여 작성된 기업은행 소재에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원고가 소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내용증명에 작성된 계좌로 이체하지 않았다는 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2. 만약 기각된다면 이미 기업은행으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 어떻게 반환받아야 하는지?
3. 원고는 변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집행 절차로 발생한 비용도 피고에게 부담하라고 주장함. 이에 있어 상대방에게 이미 변제한 금액이 변제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금원으로 원고에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지.
4. 압류로 인해 피해 사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 청구할 수 있는지.
5. 압류 해제를 위해 압류 해제 신청말고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해당 소는 작성하기 위한 서류가 안보이는데 해당 서류는 어떻게 작성하여 전자 소송으로 진행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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