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 한가요?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통신 판매업) 발급 받아 인터넷 부업을 하고자 합니다.
종업원 등의 채용은 당연히 없으며 인터넷 1인 사업 규모 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현재 건설현장업에 종사 하고 계시며, 회사로 부터 4대보헙 적용 및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취업규칙 및 인사 규정에는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으로 사업이 안된다는 워딩이나 문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모를 Risk가 있을지 몰라 아버지 명의도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1.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 한가요? 명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 파악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2.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사업으로 인한 수익 발생 시, 세금은 아버지 앞으로 청구 될 건데, 아버지께 어떤식으로 세금 청구가 발행 되나요? 제가 사업으로 벌어들인 액수에 대한 세금이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청구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아버지께서 만 65세인 상황이라, 국민 연금도 받으실 나이 인데, 위의 가정대로라면 제가 인터넷 사업으로 추가 수익이 발생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국민 연금 수령액도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어떠한 수익으로 인해 얼마나 감소 되었는지를 매월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실제 사업을 하는 자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월 평균 소득이 약 250만원 이내라면 연금은 감액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