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게시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