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기준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 까지 근무시 2024년 12월까지 급여 고정야근수당 합쳐서 300 이엿다가 2025년 1월 부터 고정야근수당을 빼고 급여가 230 이 된경우 2월에 퇴직시 손해 아닌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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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되기 떄문에 퇴사일 기준 3개월의 임금이 적다면
퇴직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개월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기에, 직전에 고정연장수당이 빠지는 경우 평균임금도 해당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 근로일수 ÷ 365일)으로 계산되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