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법 제71조에 따라 보조 참가가 가능합니다. 보조 참가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 참가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보조 참가 이외에도 독립 당사자로서 참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소송의 결과에 이해 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소송에 참가할 기회가 보장되는 것으로 해당 소송 절차 내에서 1회적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