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후 1개월만에 퇴사하게 생겼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전직장에서 12월 1일 퇴사 (근로기간 2년)
행사관련 회사에 12월 11일 입사 (일전에 초단기알바를 종종했던 사업체)
수습 1개월 후 정규직 전환 예정이며 현재 근무중
결혼식, 졸업식, 입학식, 운동해, 전시회 등등 각종 행사장에 차량타고 직접 출장가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실제 근무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및 비행기 사고 등으로 행사업계 전망 암울해짐
수습 후 퇴사요청 (1개월)
지인으로 엮일수도 있고 근무기간이 너무 짧은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지?
부정수급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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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인이란 건 상관이 없고 1개월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일했던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여 일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1개월만에 퇴사를 하더라도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