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은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여 신고하나요? 아니면 해외주식은 별도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나요?
제가 원천징수하는 일반 직장 외에, 해마다 년 2천6백만원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착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주식도 하고 있는데, 만약 해외주식이 년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 착실히 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여 신고하나요? 아니면 해외주식은 별도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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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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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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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은 분류과세로 양도소득세만 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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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별개로 계산하는 분류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개로 계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만 별도로 다음연도 5울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