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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소탈한곰36
소탈한곰36

해외주식은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여 신고하나요? 아니면 해외주식은 별도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나요?

제가 원천징수하는 일반 직장 외에, 해마다 년 2천6백만원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착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주식도 하고 있는데, 만약 해외주식이 년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 착실히 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여 신고하나요? 아니면 해외주식은 별도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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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외주식은 분류과세로 양도소득세만 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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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별개로 계산하는 분류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개로 계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만 별도로 다음연도 5울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