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단한벌25입니다.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효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M, 높이 10㎝로 한다.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 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써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 할 수 있다.
과속방지턱은 충분한 시인성을 갖기 위해 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색상은 백색과 황색으로 도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