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쳐서 지금 공상으로 처리하고 회복중입니다.. 몇가지 문의좀 드려요
2달전 회사에서 다쳐서 무릎 골절 진단이.나왓습니다.
반깁스 .mri진단촬영 햇고 통깁스까지 진행해서 총 6주 깁스햇고 현재 풀고 재활중인데
근육 인대등이.굳어서 무릎이.잘 굽혀지지 않습니다.
재활을 하고잇는데 의사 진단이.초진으로부터 8주가 나와서 이제 재활중에 8주가.끈나가는.상황입니다.
출근을.해야할것같은데 혹시 나중에 무릎다 회복되지.않은상태에서 출근해서 더 문제생기면
[질문1] 나중에 산재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질문2]공상처리 이지만 무릎 상태가 다 회복이 되지않앗는데 회사에서 알고도 출근해라고 하는건 문제가 될까요?
[질문3] 병원에 초진 의사진료볼땐 회사에서 다쳣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앗고 개인적으로 다쳣다고 한건 산재처리에 문제가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의로보험처리하고 회사에서 진료비 지급하기로 햇거든요
회사강요도 아닌 서로 합의후 이렇게 진행한겁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먼저 개인비용으로 처리한 후에도 추후 산재신청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출근요청을 하는 건 문제되지않으나 근로자는 요양을 위해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한다면 위법합니다.
산재신청하시면 어차피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산재승인 시 요양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이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합의한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일하다 다친 사실이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