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정직원으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받는.월급의 세금을 줄이는.방밥이 있을 까요?
회사원으로 4대보험료가 너무나 많이.나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링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므로 이를 어떻게 할 순 없습니다. 본인에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고 부담하는 방법 외엔 없을 듯 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지출한 만큼 공제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공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용카드 사용 외에도 의료비든 교육비든 최대한 지출하라고 말씀드리겠으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다보니 최대한 절약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4대보험은 월급여를 기준으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직장인은 매월 급여의 원천세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율을 80%, 100%, 120%중 선택을 할 수가 있으며, 결국에는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많이 제출하여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4대보험료는 회계 및 세법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세금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율표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이므로 이미 정해져 있으며,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 중 자신이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해당하는 공제를 신청하셔서 최대한 공제받으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