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희망적금 소득요건 미충족 대상 이의 신청
과거 아래와 같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고서 국세청에 2022년 소득 신고는 했으나, 시간이 없어서 세무서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는데, 이러면 이제 다른 방안 없이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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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님
항상 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하나 청년희망적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2023.04.03일부로 아래와 같이 소득요건 미충족대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통보 내용
1. 계좌개설일 : 2022-02-25
2. 계좌번호 : **************
3. 미충족사유 : 무소득자
4. 계좌개설점 : 하나은행 ***금융센터
※ 소득요건 미충족 통보받은 날부터 비과세 해지 제한되어(특별중도해지포함)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만기까지 유지시 저축장려금은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위 통보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안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의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계좌개설점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의견제시를 받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세청이 고객님과 금융회사로 통보합니다.
■ *** 님의 관할세무서 정보
1. 관할세무서 : **
※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으며,추가 문의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계좌개설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소득에 대해서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