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취소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사건
주유소에서 서행하다가 서 있던 고깔을 건드렸는데 고깔이 날라가면서 서있던 손님(피해자)의 종아리에 날라갔습니다. 아프다고 하셔서 제 보험에서 대인접수만 알고 있어서 먼저 대인접수한 상태 입니다.
질문1)
대인접수취소 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게 되면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바꿔야 하나요?
질문2)(바꿀수 있다면) 피해자가 지금까지 치료한 비용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것으로 처리 가능한가요?(취소하면 전에 있는것은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글을 봐서요)
질문3)대인접수 취소시 보험 할증은 문제 없을까요?
질문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 경우에 자기 부담금이 있을까요?
질문5)대인처리는 합의금까지 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는데, 일상생활배상책이모험은 어떻게 마무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서 자동차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인처리 하던지 개인합의 하든지 둘중 택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은 운전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안됩니다.
해당 내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시거나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 재물 손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라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질의 주신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일배책에서 보상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사고의 대인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대물사고는 200만원이 초과하면 10% 할증되고 대인사고는 상대편 부상급항에 따라서 다른데 단순 접촉사고로 병원을 갔다면 13~14급으로 보면 10%정도 할증이 되고 사고건수 할증이 있는데 1건으로 10%정도 할증이 되니 전체적으로 30%정도 할증이 되어 3년간 적용됩니다.
차량간 과실 비율은 50%미만이면 할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사건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유소에서 차량 운행이 원인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조험사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을 안해 줍니다.
운행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 하신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도 자기부담금이라는 항목은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접수 되면
자동차 보험 처럼 보험사에서 담당자가 정하고 피해자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 한도 이내에서 배상 합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대인접수취소 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게 되면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바꿔야 하나요?
: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2)(바꿀수 있다면) 피해자가 지금까지 치료한 비용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것으로 처리 가능한가요?(취소하면 전에 있는것은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글을 봐서요)
: 위 답변 참고바랍니다.
질문3)대인접수 취소시 보험 할증은 문제 없을까요?
: 위 답변 참고바랍니다.
질문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 경우에 자기 부담금이 있을까요?
: 위 답변 참고바랍니다.
질문5)대인처리는 합의금까지 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는데, 일상생활배상책이모험은 어떻게 마무리 하나요?
: 위 답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차량에 의한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히자 않는
손해라서 자동차 보험 대인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인 처리시에 상대방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은 되는 부분이며 아마도 타박상 14급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사고 점수 1점으로 보험료는 10% 정도 할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할증이 되지 않으려면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환입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단어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남에게 끼친 피해를 갚는 담보입니다.
문장중에 서행하다가,라면 운행중이고 운행중사고는 일상생활이 아닌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어야할 상황입니다. 대인처리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일배상으로 보상이 불가할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일상생활중 벌어지는 일인데..우선 원인이 차로 인한것이기 때문에..
일배상 청구할때도 사고 원인 다 이야기 해야 하거든요.
또한 자기 부담금 차사고처럼 20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중 사고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