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휴업시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이 잘안되서 보험료나 종소세등 세금부담이 되서 휴업을 생각중인데 건강보험은 소득조정신청후 피부양자 등록하면 건보료안내는게맞나요?
면세사업자라 부가세가없는데 휴업기간중 부가세신고안해도되나요?
휴업중 세금신고할게 정확히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휴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하여 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업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소득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편 1년간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휴업 후 소득이 감소하면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휴업 기간 중에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 중이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무소득 신고를 통해 신고 의무를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