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휴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하여 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업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소득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편 1년간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