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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매사촌184
보랏빛매사촌18421.06.06

개인사업자 세금혜택관련 다시 문의드려요.?

일반개인사업자 등록해놧다가 수입이 없어서 사업자를 휴업했는데 그냥 사업자로 두는게 좋나요...?

수입은 없지만 지출은 카드값이랑 차량할부등 많이 나와서 문의드려요....휴업상태면 세금감면이 적용이 안되죠...? 예를들면 부가세나종힙소득세감면혜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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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는다면 휴업이나 폐업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휴업에 따른 유불리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세액의 감면은 세액이 발생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인데 애초에 수입이 없어 납부할 세액 자체가 없을 것으로 보여 세액감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정상 휴업중인 상태인 경우,

    사업과 관련된 고정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이 계속하여 지출된다면

    결손상태여서 이를 사업소득 신고를 하여 결손금 신고로서

    향후 영업이익 발생시 이를 차감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카드값 차량할부라면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