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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간이사업자 세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현재 간이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수입이 없는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일을 (4대보험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하는 상황도 아니구요

이 경우 세금신고를 할 필요는 없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간이과세자님 같은 경우 부가세신고는 1월25일까지

    소득세 신고는 5월말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1.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사업자 등록이 되었다면 실적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해 동안 사업자로서의 수익금액이 정말로 '0'원이 확실하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만, 무실적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편하니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도 무실적이신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무실적이실 땐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그에 따른 별도의 세액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