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업중인 자영업자입니다.
휴업중이어도 이번 부가세 신고는 그대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매입도 거의 없고 매출도 거의 없지만 그래도 신고는 그런상태여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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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예 거래가 없는 경우여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실적 신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의 없는 경우라면 소액이라도 발생했다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을 휴업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휴업
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휴업 기간이 과세기간 종료일(12.31.)이전에 걸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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