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도권 종합소득세 5년간 청년감면혜택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 후 기간제한이 따로 있나요?
수도권 종합소득세 청년 감면 100% 가능한 지역, 나이,업종입니다21년도 7월에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휴•폐업을 하지 않았고, 소득발생도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해도 첫 소득 발생 후 5년간 감면가능한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종합소득세 청년감면을 받으려면
21년도에 사업자 등록 해놓은 업종 그대로 재운영하게되면 언제까지 시작해야 5년동안 감면가능한 기간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간의 제한은 법에서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