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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파란곰150
파란곰150

수도권 종합소득세 5년간 청년감면혜택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 후 기간제한이 따로 있나요?

수도권 종합소득세 청년 감면 100% 가능한 지역, 나이,업종입니다

21년도 7월에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휴•폐업을 하지 않았고, 소득발생도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해도 첫 소득 발생 후 5년간 감면가능한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종합소득세 청년감면을 받으려면

21년도에 사업자 등록 해놓은 업종 그대로 재운영하게되면 언제까지 시작해야 5년동안 감면가능한 기간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간의 제한은 법에서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