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조합원 취득세, 감면일까요 면제일까요?
재개발이고요 올해 완공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일이 2019. 12.31.이전이고 85㎡이하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였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부담한 청산금(분담금: 1억 8천만원)에 대해서만 원시취득세를 납부하는데,
200만원 이하일 때 전액 면제이며 초과일 때 85% 감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계산이 맞나요?
분담금 1.8억 X 2.96%(원시취득세율) = 5328000원 - 4528800(85%감면)원 = 799200원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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