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아파트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광명 1구역이구요.
정비구역 지정일: 2009년 12월 4일
조합설립인가일: 2012년 1월 11일
사업시행인가일: 2016년 6월 24일
이렇게 나옵니다.
2020년1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85% 감면이 된다고 하는데 이경우에 2주택이어도 감면이 되나요?
정비구역 전부터 빌라 가지고 있었고 분양받는 아파트는 82m2입니다.
분담금이 2억일때 감면이 안되면 취득세600정도고 되면 90정도일텐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일 경우 감면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 소재지인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