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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후련한쇠오리85
후련한쇠오리85

재개발아파트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광명 1구역이구요.

  • 정비구역 지정일: 2009년 12월 4일

  • 조합설립인가일: 2012년 1월 11일

  • 사업시행인가일: 2016년 6월 24일

이렇게 나옵니다.

2020년1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85% 감면이 된다고 하는데 이경우에 2주택이어도 감면이 되나요?

정비구역 전부터 빌라 가지고 있었고 분양받는 아파트는 82m2입니다.

분담금이 2억일때 감면이 안되면 취득세600정도고 되면 90정도일텐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일 경우 감면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 소재지인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