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아타운 선정지역에 1억이하 주택구입시 취득세문의?
현재 비조정지역에 1가구1주택 살고있습니다. 모아타운 선정지역에 1억이하 주택 구입 하려고 합니다.
23년도 부터 2주택 보유시 취득세 완화 2주택시 8-->1~3% 완화적용(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추가 취득할 집이 모아타운 선정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아타운 진행상태는 현재 조합 설립전 입니다.
해당지역에 주택구입시 1.1%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재개발지역이라 다른 세율 적용을 받는다면 해당]세율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 이하 주택은 1.1%가 적용됩니다. 주택 취득 이후, 재개발이 되어 추가분담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분담금의 약 3%의 취득세를 추가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