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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 7월 퇴사 이후, 24년 2월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 직장인 입니다.
24년 2월에 이전 직장에서 홈택스에 지급명세서를 등록 하였고,
확인 해보니 차감징수세액이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18,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차감징수세액 만큼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차감징수세액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 차감징수세액은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따라서, 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에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 있으며, 마지막 달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이미 전직장으로 환급이 된 것이므로 다른 곳에서 받을 수는 없으며 전 직장에서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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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액이 발생핬다면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거부를 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