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에게 먹방을 시키는 방송이 있던데, 동물학대가 아닐까요?
인터넷 온라인 방송을 보니까 강아지에게 먹방을 시키는 컨텐츠가 많이 생겼던데요. 강아지가 맞으면서 먹는건 아니지만, 무분별하게 먹는 걸 강요하는 것 같은데 동물학대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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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강아지에게 먹방을 시켰다고 하여 동물학대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강제로 먹이를 먹이는 경우, 강제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동물학대라고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