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아지 먹방은 동물 학대로 볼 수 없나요?
여러 인터넷 방송 중에 강아지에게 먹방을 시키는 진행자가 있던데요. 물론 강제로 먹이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먹방을 위해서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동물 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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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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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로 먹인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강아지에게 먹방을 위하여 먹이를 준다고 하여 학대행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면 학다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란,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에 해당하는데 의도적으로 먹이를 주는 것만으로는 학대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