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료와 1.5 급여문제입니다.
월급명세서에서
4대보험 부담 비율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공휴일에는 1.5배 수당을 주시지 않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나중에 신고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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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첫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사일, 퇴직일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