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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토끼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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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는 4대보험이 포함되나요?

연봉에는 4대 보험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봉에서 4대 보험에 대해 언급이 없다면

4대보험은 별도로 가입해 주는건가요?

아니면 당연히 연봉 금액에서 차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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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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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봉에서 4대 보험에 대해 언급이 없다면

    4대보험은 별도로 가입해 주는건가요?

    아니면 당연히 연봉 금액에서 차감하는건가요?

    -> 연봉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모두 납부해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납부하고 있으며, 지급받으시는 월급에서 4대보험이 공제된 후 월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서상에 연봉은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금액이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위의 일반적인 예에 따라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액을 실수령액 기준으로 책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책정된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눈 월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및 세금을 사용자가 원천징수 한 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봉제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통상적으로 연봉제 근로계약 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봉에 4대보험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산정된 연봉액, 정확히 말하면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연봉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를 하여 세후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당연히 연봉 금액에서 차감하는건가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료는 급여항목에서 차감되며,

    연봉액은 급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