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는 4대보험이 포함되나요?
연봉에는 4대 보험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봉에서 4대 보험에 대해 언급이 없다면
4대보험은 별도로 가입해 주는건가요?
아니면 당연히 연봉 금액에서 차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봉에서 4대 보험에 대해 언급이 없다면
4대보험은 별도로 가입해 주는건가요?
아니면 당연히 연봉 금액에서 차감하는건가요?
-> 연봉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모두 납부해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4대보험료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납부하고 있으며, 지급받으시는 월급에서 4대보험이 공제된 후 월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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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서상에 연봉은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금액이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위의 일반적인 예에 따라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액을 실수령액 기준으로 책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책정된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눈 월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및 세금을 사용자가 원천징수 한 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봉제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통상적으로 연봉제 근로계약 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봉에 4대보험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산정된 연봉액, 정확히 말하면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연봉은 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를 하여 세후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당연히 연봉 금액에서 차감하는건가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료는 급여항목에서 차감되며,
연봉액은 급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