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 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ㅡ 도와주십셔
헬스장 22시~24시까지 주 5일 청소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내 알바는 사장 포함 총 6명입니다.
시급은 12000원으로 야근수당 적용시 18000원을 받아야 하지만 12000원에 세금 3.3%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야근수당을 못받는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혹은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가 5인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2시간*0.5*12,000원=12,000원"을 매일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숫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