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에게 받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반영되나요?
간이사업자에게 요청해서 받을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반영되나요?
간이사업자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업자가있음에도 발행 거절하면
제가 취할수있는게 어떤게있을까요?
직접 신고하려면 상대 사업자번호도 알아야할텐데
안알려줄것같고, 소비자분쟁위원회 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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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경우 공제 가능하므로 간이사업자에게 받으신 현금영수증도 혜택적용 가능하십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사업장 상호, 주소, 연락처, 대금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세무서에 연락하시는 경우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 발행하도록 안내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여부와 관계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일 경우 국세청에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도 제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