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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24년 12월? 법개정 후로)

[고정비]

기본급 240만원

직위수당 3만원

인바운드수당 10만원

[변동비]

식대 12만원(연/월차 무급 등 사용시 발생x)

기타수당 8만원(연장, 야간 등 근로시 발생)

근무시간 209시간

이 경우,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정확한 답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에따라 다르지만 답변은.. 안받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 때는 식대와 고정비를 합산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조건부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 야간근로 시에 지급되는 임금인 '기타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265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될 것이므로 1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약 101,435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