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조건부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 야간근로 시에 지급되는 임금인 '기타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265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될 것이므로 1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약 101,435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