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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나팔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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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 신호수용 무전기 비용정산 관련 문의

신호수용 무전기 4EA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처리가 가능한지, 어떤 계정(예: 3보호구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관련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호수가 장비를 통제하기 위한 신호수용 무전기는 통상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나 보조원의 전용 업무기기가 아니므로 안전관리비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나 보조원의 업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