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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신호수용 무전기 4EA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처리가 가능한지, 어떤 계정(예: 3보호구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관련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호수가 장비를 통제하기 위한 신호수용 무전기는 통상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나 보조원의 전용 업무기기가 아니므로 안전관리비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나 보조원의 업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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