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전보건관리비, 신호수용 무전기 비용정산 관련 문의

신호수용 무전기 4EA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처리가 가능한지, 어떤 계정(예: 3보호구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관련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호수가 장비를 통제하기 위한 신호수용 무전기는 통상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나 보조원의 전용 업무기기가 아니므로 안전관리비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나 보조원의 업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