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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영창을 가게 되면 실제로 전과로 기록이 되나요?

군대에서 무슨 사고를 쳐서

군대 영창에 다녀오게 된다면

이는 실제로 사회에서도 전과자 취급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군대 기록은 군대 내부에서만 머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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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초한오소리217
    청초한오소리217

    대한민국 군대에서 영창 처분은 군 내부의 징계 조치에 해당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민간 사회의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으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군대 영창이란?

    영창은 군 내부 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로, 주로 군인사법 및 군형법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병영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구금되는 행위를 말하며, 군대 내 규율 위반에 대해 군 간부나 지휘관이 부여합니다.

    • 이는 군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에 가깝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인 형사처벌과는 다르며, 민간 법원의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2. 영창 처분과 전과 기록
    • 영창은 군 내부의 징계로서 사회에서 말하는 전과 기록(범죄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군대 내 기록으로는 남을 수 있으나, 전역 후 민간 사회에서 이를 조회하거나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3. 예외 상황: 군형법 위반

    다만, 군대에서 발생한 행위가 단순한 규율 위반이 아니라 군형법이나 민간 형법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 예를 들어, 폭행, 성범죄, 절도 등 심각한 범죄 행위로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간의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는 군사재판을 거쳐 형사처벌이 내려지므로 전역 후에도 기록이 남고, 사회에서 전과자로 간주됩니다.

    4. 군 기록은 내부에서만 관리됨

    영창 처분이나 경미한 징계 사항은 군대 내부에서 관리되는 기록으로, 일반적인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군 조직 내에서 승진, 복무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 군대 내 영창 처분은 사회에서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으며, 전과자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 단, 영창 사유가 군형법 또는 민간 형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창 처분의 세부적인 사유나 경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세요.

  •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영창은 일반 사회에서의 전과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영창기록은 병적기록부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군대에서 잘못을 할경우에는 영창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영창을 갔다 온다고 해서 실제로 전과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에서 영창을 다녀오게 되면 그 기간 만큼 군대 생활이 늘어 납니다.

  • 아닙니다. 군대에서 단순히 영창을 들어가는 거는 잔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국군 교도소에 들어가야지만 전과가 가록 됩니다. 군대에 영창을 들어가면 군대내에서만 내용이 기록되고 개인적 불이익(전역일자 연기)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창이라는 제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영창은 군 내부의 징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록은 사실상 남지 않으며 사회 생활에 있어서 불이익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군대에서 영창을 다녀왔다고 해도 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군대 간 기간을 살펴 보면 복무 기간이 조금 길다면은 이상하게 의심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