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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나방168
올해 3000만원을 isa에서 연금계좌로 이전했다면 내년 1월에 바로 2700만원 연금계좌에서 인출해도 3천만원의 10%에 해당하는 3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2700만원 인출했으니 남은 3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3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도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해당 연도에 연금계좌로 대체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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