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에 연루된 저도 문제라는 것은 인식하지만 누군지도 확인안하고 넣은 피해자들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다고 할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올립니다.그런데도 왜 피해자들에게 일정 정도 책임을 묻지 않고 주범과 함께 제가 손해배상 때 그들에게 10/1을 물려주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피해자들도 일정 정도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속은 것은 있겠지만 저 역시 속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고 책임을 져야 하고 그걸 확인하지 않고 넣은 피해자에게는 일절 책임을 묻지 않고 저에게 책임을 묻도록 법이 되었는지 답답합니다. 집에서는 무조건 모른다고 잡아떼라 하고 10원 한푼도 주지말라고 하는데 이게 안 통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갑갑하고 죽겠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은 받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하급가담책과 피해자 모두 피해를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겟으나, 그렇다고 피해자에게 "그러게 잘 피했어야지"라는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형사절차에서 이렇게 주장했다가는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잘못한 것이 맞고, 피해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리자는 것은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적 사고입니다.
질문자님이 10원도 안 주겠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어느정도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통장 명의자가 말씀하신 한 변으로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그러한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