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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군함조282
꽃다운군함조28222.08.13

시비가 붙었던 상대측이 자택인근까지 쫓아왔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모르는 사람들과 술자리중 시비가 붙어 실랑이중 상대측과 함께 경찰서로 함께 임의동행하였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택시탑승 직후 상대측(2명)이 그 모습을 보고 오토바이(2명이 한오토바이 탑승)를 타고 쫓아와 택시(정차중)를 두드리며 욕설을 했고 상대측은 제가 탄 택시 주변을 계속 맴돌며 저에게 손짓하고 손으로 모욕하는등의 행위를 하며 자택위치를 알아내려는 듯 자택인근까지 약 1.5km 가량을 쫓아왔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상당한 위협과 공포를 느꼈기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하고 싶습니다.

상대측의 저러한 행위가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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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하는바,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질문자님을 쫓아가며 정차중 문을 두르리며 욕설을 하고 손짓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해악의 발생을 고지한 것으로 보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