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중인데요 워크까지 대응방법이나 알고싶어 문의글남깁니다

2022. 05. 12. 07:57

1인가족이고 부양가족없습니다

회생 아직개시안났고요 7월부터납입시작인데요 이때까지 있으면 연체3개월충족되서 워크신청이되는데요 3개월이상 연체조건 충족했다치더라도 햇살론이랑 햇살론15 이2개가 대위변제가되면 워크접수할려고하는데요

제일궁금한거는

1.회생폐지됬을때 추심이 2주정도뒤부터한다는말도있고 폐지되자마자 바로 한다는말이

있던데요 어느분은 폐지되도 몇달째 추심없었다는분도있고 바로했다는분도있고 폐지하고 개인워크접수까지 안전하게 할수있는 기간이 며칠정돈가요?

2.모든 1금융,저축,대부들중에 돈빌리고 회생하는사람이 저뿐만아닐텐데 바로추심하는곳은 어떻게아는걸까요?

3.회생폐지하고 워크접수전까지 대응방법이나 기타내용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숙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자의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 받을 수 없는 점
②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한하는 점
④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8년인 점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2. 07. 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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