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안녕하세요 전 고3인 학생입니다

고1때 제가 다른 학우의(남자) 팬티만 입고있는 사진을 친구에게 받고 그 사진이 웃겨 저장후 다른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저에게 사진을 받은 친구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서 그 사진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신고

하였고 저도 같이 신고 되었습니다.

허락 없이 다른 친구에게 보낸것도 잘못이지만

저에게 사진을 받아 인스타 스로리라는곳에 올린

친구가 엄연히 더큰 잘못을 한거 같다고 생각 돼요

하지만 현재 고3에 올라와서 이 처벌을 받는것도

2년이나 미뤄진게 좀 속상한데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친구는 처벌은 무슨 심리불개시라는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심리개시)

그래서 항의?같이 이부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또는

어떤점에서 이러한 판단이 나왔는지에 대하여

알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죄명은 이렇게 알고있고 가정법원에서 심리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에게만 이유를 알려주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소년 보호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개시가 되었지만 친구는 개시가 되지 않은 걸 주장하는 것이 과연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지 한번 더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