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를 다녀온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종중땅으로 이루어진 성묘가 한사람의 잘못된 실수로 은행건에 걸렸어요. 이장을 해야 좋은건지 아님 다른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종중 땅은 민법 제275조 제1항에 따라 종중원들의 총유이고, 같은 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그 관리와 처분은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도 종중 임원은 종중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때 종중규약이나 종중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총회 결의 없이 담보를 설정한 것이라면 종중이 그 효력을 다투거나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장을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판결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담보 실행으로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분묘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고, 다만 이 경우 새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토지 등기부를 발급받아 담보가 누구 명의로 언제 설정되었는지, 그 당시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종중총회를 열어 담보 무효를 다툴지, 채무를 정리하여 담보를 말소할지 대응 방향을 결의하고, 무단 처분이 확인되면 해당 종중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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