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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딱따구리22
선량한딱따구리2221.04.17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궁금합니다.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요건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또한 그 구성요건을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어디를 방문해야 진성서를 접수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성립하여야 해당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모욕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로 먼저 가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피해자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함)

    - 모욕성(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 표현행위)

    위 구성요건을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모욕죄가 성립되며,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