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세금과 소비를 비교해 돈을 돌려주고 또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잖아요. 그럼 환급을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미리 세금을 더 많이 뗀 개념이잖아요. 지연이자 같이 더 많이 납부한 세금분에 대해선 추가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