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보증금과 권리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전세를 알아보고잇는 중인데 대부분 보증금들이 비슷비슷하더라구요 그런데 권리금이 천차만별이던데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은 임대인이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금액으로 매물을 내 놓을수 있지만 주변 시세가 있기에 너무 높으면 세입자를 구하기는 쉽지 않기에 주변 시세에 맞춰 비슷하게 매물을 내놓게 됩니다.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가 사업을 하면서 생긱 단골 고객, 시설비 등을 고려해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요청 하는 금액으로
이또한 기존 세입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정해서 요구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터무니 없이 높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세입자와, 새 세입자가 상호 협의 해서 조율 하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말그대로 영업비용 또는 상점 내 물건에 대한 인수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인에게 지급되나 권리금은 현 사업자(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시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상가일때의 이야기입니다.
상가를 전세로 들어가시는건가요?
권리금은 바닥권리금과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등이 있고
질문자님께서 권리금을 지불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보증금은 주위시세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권리금은 업종,위치,유동인구,시설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점포를 알아볼때는 그주변을 잘관찰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조금더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주택 전세를 의미하시는건지 권리금을 얘기하시는것으로 보아 상가 임대를 의마하시는 건지 질문에 혼선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은 통상 호가의 80프로 수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를 계약할 때의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이 건물의 평수나 가치를 반영하여 주변시세와 시장가를 비교하여 임의로 결정하는 전세보증금을 말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계약의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권리금이란 상가 위치와 영업상의 이점 등에 대한 대가로 임차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서로 주고 받는 상가점포에 대한 권리금의 일종으로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이 있습니다.
환산 보증금이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차인은 이대차의 권리금의 회수기회를 보장받으며, 해당기간내에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계약을 주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