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일단 자영업을하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서 세금을 내는건가요?
사업자는 어디서 받는거고 세금은 자동으로 계산이되는건가요>?
보통 매출의 얼마가 세금에 잡히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장소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강남 소재지 사업장은 강남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세금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세무서직접방문(오프라인) 으로 신고접수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 홈택스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세무서직접방문(오프라인) 으로 신고접수합니다.
세금 계산 : 자동계산은 아닙니다.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합니다.
세금 계산 : 매출의 10%가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소득금액의 6-4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자영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세금계산서매출, 기타무증빙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이 소득세법에서의 수입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도 납세자가 직접 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려움이 있으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금은 매출의 얼마가 잡히는게 아니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가 많을 수록, 이익율이 적을 수록 세금은 낮아 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공제가능한 매입액이 많을 수록 세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예로 들어 보면 어떤 자영업자는 1만원에 사서 2만원에 팔면 1만원의 10%인 1천원을 납부하게 되나,
어떤 자영업자를 1만원에 사서 3만원에 팔면 2만원의 10%인 2천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이 아닌,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 기준으로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