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만약 2019년 임대소득이 있는데로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하셨다면 늦어도 2020년 1월 21일까지 임대주택 소재지의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하는데 현재는 시기상으로 좀 늦은듯합니다.
이는 현행법상 2019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월1일에 임대사업을 한것으로 시작한것으로 간주하는데,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은 임대사업을 시작한 후 20일안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1월2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는 임대소득의 0.2%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세금을 정상적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임대소득의 0.2%가산세 적용).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것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와 지자체(시.군.구청)에 양쪽 다 해야하는냐라는 부분인데, 현재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이번에 의무화가 된것이고, 아직도 임대사업자로서 세제혜택을 받기위한 민간주택법상 사업자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