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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잠자리178
젊은잠자리178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에게 입금을 하려다 다른곳에 입금했어요

입금을 잘못해서 은행을 가서 신청을 했는데

상대쪽 입금주가 연락이 안된다며

반환신청이 거절되고 있어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5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신처접수를 하시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부당대금반환소송을 대리하여 해당 자금을 받아주게 되는데 관련비용 일부가 차감되고 입금되니 이부분은 감안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